상담소 2008.01.14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원칙적으로 매월 근로제공의 댓가로 수령하는 임금을 말하기 때문에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20%이상 하향변경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식대의 포함여부는 식대가 매월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하향변경된 액수에 포함(임금이므로)되며, 근로일수에 따라 매월마다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하향변경되는 액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임금이 아니므로)

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임금 및 근로조건의 20%이상 하향변경)에서는 '근로자가 낮아지게되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문제만 생각한다면, 귀하가 회사측의 제시하는 임금의 하향변경조건에 동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과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현재 2008년 연봉협상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1월중 할 예정.
>
>- 2007년 12월중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연봉제 계약서 내용은, 모든 야근수당과 식대, 퇴직금을 포함하여 000만원을
>  받는다 라고 되어 있었고, 서명했었습니다.
>  그런데, 새로온 사업주는 기존 월급을 낮게 책정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  도입하려고 합니다.
>
>  이런 경우
>
>  000 원의 20% 가 감봉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
>  아니면,
>
>  000 원 연봉에서 퇴직금과 식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 가 감봉되면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다른분들이 쓴걸 보면 한 눈에 이해가 잘 되도록 쓰셔서 쉬운줄 알았는데
>  막상 상황을 간단하고 명확히 설명을 드린다는게 정말 어렵네요.
>
>  위 내용을 토대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PS. 다른상담글을 보니, 예정은 아니고 확정일때까지 기다려라..는 글을 봤습니다.
>     그런데 그럴려면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 하고, 그러면 인정이 안되거나 본인이
>     인정하고 싸인을 했으니 퇴사도 못하는 건 아닌가요. .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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