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2008년 연봉협상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1월중 할 예정.
- 2007년 12월중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연봉제 계약서 내용은, 모든 야근수당과 식대, 퇴직금을 포함하여 000만원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었고, 서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온 사업주는 기존 월급을 낮게 책정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000 원의 20% 가 감봉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000 원 연봉에서 퇴직금과 식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 가 감봉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분들이 쓴걸 보면 한 눈에 이해가 잘 되도록 쓰셔서 쉬운줄 알았는데
막상 상황을 간단하고 명확히 설명을 드린다는게 정말 어렵네요.
위 내용을 토대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다른상담글을 보니, 예정은 아니고 확정일때까지 기다려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럴려면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 하고, 그러면 인정이 안되거나 본인이
인정하고 싸인을 했으니 퇴사도 못하는 건 아닌가요. .ㅠ
안녕하십니까. 현재 2008년 연봉협상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1월중 할 예정.
- 2007년 12월중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연봉제 계약서 내용은, 모든 야근수당과 식대, 퇴직금을 포함하여 000만원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었고, 서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온 사업주는 기존 월급을 낮게 책정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000 원의 20% 가 감봉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000 원 연봉에서 퇴직금과 식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 가 감봉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분들이 쓴걸 보면 한 눈에 이해가 잘 되도록 쓰셔서 쉬운줄 알았는데
막상 상황을 간단하고 명확히 설명을 드린다는게 정말 어렵네요.
위 내용을 토대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다른상담글을 보니, 예정은 아니고 확정일때까지 기다려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럴려면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 하고, 그러면 인정이 안되거나 본인이
인정하고 싸인을 했으니 퇴사도 못하는 건 아닌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