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5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발생된 월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월차휴가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월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1일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연봉계약서에 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휴가수당은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차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 주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두 아니구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해오고 있어요..
>전 월차가 유급휴가라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회사같아요.. 절기준으로 하자면
>
> 직급          성명          호봉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 관리팀          박정태          사원5              678,700    270,279             72,074       22,623
>
> 자가운전           출납수당   월소득               년소득      상여금(500%)
> 100,000      20,000          1,163,676   13,964,117    3,393,500
>
> 총소득
>17,357,617
>
>이렇습니다..
>기본급이 너무도 낮게 책정되어있고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각각 16시간과 60시간씩 포함해서 다 지급하고 있구요..
>이러한 급여체계가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건 아닌거 같은데..
>제가 제일 궁금한것은 월차수당입니다..
>쉽게 말해서 월차를 쓰게되면 월차수당 22,623원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즉, 월차를 쓰지 않는달은 월 1,163,676원이고 월차를 쓰게 된달은 1,141,053원입니다.
>고작 그 2만원 더받으려고 월차를 쓰지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건지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관리 책임자로 업무를 맡고있는 상황인데 누구하나 이런부분에 대해 말도 안하고 지금껏 그대로 지내온거 같아요..
>확실하게 개념이 정리되어야 아닌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고 만약 이게 틀린거라면 상무님이나 사장님께 보고가 되어야 할거 같아서여..
>저희 계열사가 2군데 더 있는데 세회사가 급여체계가 똑같습니다..
>답변좀 시원하게 부탁드릴께요..
>제가 궁금해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부탁드릴께요..
>
>답변을 해주셨는데 칸이 잘못되서 이해를 잘 못하신거 같아요..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거는 지금 제 상황이 월차 유급휴가인지가 궁금하구요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월차를 안쓰면 월차수당이 나오고 월차를 쓰면 연봉이 깍이고 이게 너무 궁금해요..
>처음에 연봉이 위에 보시듯 17,357,617인데 월차를 12번 다쓰면 22,623 * 12 = 271,476 이 깎여서 실제 연봉은 17,086,141이 되잖아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제발 답변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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