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5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하였을 때 출근율에 의해 매년 발생하는 법정휴가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재직기간동안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3년치에 한하여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가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유급처리)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한 나머지 과거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하였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렸는데 다시한번 다른질문 드릴께요~^^
>
>
>2002년 6월부터 급여에 퇴직급 포함해서 받기로 하고 근무함
>      
>       월차지급 없고, 한달에 한번 쉬게 해주었다고 합니다.(물론 주말도 쉬었고요^^;)
>       물론 년초에 지급하는 연차또한 없었다고 합니다.
>
>
>2007년 10월 15일부터 지병으로 인해 쭉~병가 였다가 07년 12월 31일부로 회사와
>        합의하에 퇴직하기로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번엔 그동안 못받았던 연차를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       지급해야 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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