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5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사노무 담당자가 직접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장 감독의 경우 지방관서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3조【사업장감독 등】
① 감독관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사전에 점검(예방점검)하거나 사업장감독(정기˙특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방점검"이라 함은 지방관서장이 매년초 본부의 업무계획에 따라 특정업종 및 일정규모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법령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점검을 말하며, 이 경우 점검대상은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사항에 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장감독중 "정기감독"이라 함은 매년초 지방관서장이 본부의 업무계획에 의거 특히 노무관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하여 하는 감독을 말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감독중 "특별감독"이라 함은 지방관서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하여 하는 감독을 말한다.
1.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
2. 근로자 다수에 대하여 임금 등 법정금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점검을 하여 법령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도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⑤ 근로기준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조건이 특히 불량하거나 노사관계가 취약하여 전국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부내에 한시적으로 전담반(이하 "특별감독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감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2. 2개청에 걸쳐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기업
⑥ 감독관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점검 또는 감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을 행할 수 있다.
1. 사업장˙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에 대한 임검
2. 장부와 서류의 제출요구
3.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신문, 근로자에 대한 검진
4.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보고˙출석요구
5. 기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사
⑦ 감독관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감독을 실시하여 법령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한 때에는 그 시정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시정하도록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계획의 사전통보】
① 근로기준국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해당사업장에 감독시기 등 감독계획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기감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전에 해당사업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근로조건의 자율개선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으로 큰 도움을 주시는 노동ok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저는 약70여명이 소속된 중소기업에서 인사/총무 업무를 맡고있는 실무자입니다. 실무자로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
>저는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의 회사와 제가 알고 있는 실무와 너무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인 것이 근로기준법과 괴리가 있는 업무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근로환경이나 분위기 등은 너무나 좋지만, 실무자로써 알고 있는 것을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기존의 대부분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잘모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안은 오너의 판단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급여를 연체하거나 무리한 일을 시키거나 파견근무를 시키는 등의 사용자측의 만용(?)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전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 않나 하는 걱정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
>이렇게 지내는 중에 노동부에서 발송한 근로조건 자율점검표를 받고 나서 걱정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법령 미이행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실무자에게도 그 책임이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벌칙은 내가 받겠다는 답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지만 공사는 구분해야 함에 그분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닥쳐야지만 급한 불을 끄려는 제스쳐를 취하시겠지만 현재로선 제가 알고 있는 실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오너께서는 세금이나 회계쪽에는 상당한 관심으로 법령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계시지만, 인사노무쪽은 관리감독 점검 등이 없어서인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치 않고 계십니다.
>
>제가 궁금한 사항을 요약하자면,
>
>근로기준법 미 이행에 따른 책임의 범주,
>
>근로감독은 언제 어떤 업체에 몇 개의 업체나 시행을 하는지,
>
>우리회사의 잘못된 점을 오너께서 인지하시고 "법령대로 해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근로자가 직접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 밖에는 없는지...
>
>답답한 맘에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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