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6 1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장기실직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실직자를 채용한 회사에 대해 고용지원센터가 회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따라서 이를 수령한 회사는 장려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매월마다 신규채용자가 재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투잡여부와 관계없이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재직하고 있는 사실만 확인된다면 회사가 장려금을 지급받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다른회사에 취업하는 이른바 '이중취업' 또는 '겸업'문제 일종의 '성실근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중취업 사실을 안 특정회사는 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해 이중취업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일이 아동미술지도거든요
>현재 투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곳이 주말 수업이 젤 많아서요 주말만 수업을 나가구요
>월욜부터 금욜까지 다른곳을 취업해서 다녀도 될까요
>다른 직장엘 다녀도 기존 원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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