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5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종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각각의 공단에 문의를 통해서 귀하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번없이 1350)

3.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귀하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NO-66268 (2008년 1월 4일) 질문 관련입니다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sik8883 2008년 01월 04일 10시 40분 | 조회수 : 131
>
>여성 12명이 근무하는 1종유흥업에서 15개월 넘게
>이력서 제출하여 면접하여 주민등본 제출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등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현재 월급은 200만원이며 조주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
>야간에 서서있는관계로 몸(허리)이 안좋아 치료차 쉬려고 하는데
>그만 두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지금까지는 한번도 없었답니다.
>
>유흥업소는 좀 무서운 사람들이 하잖아요..
>퇴직금이 있는지 몰라도 퇴직금 운운했다간 얻어터지지나 않나
>두려워하고 잠못자고 그짓거리를 어떻게하고 있냐고 설마 있다고
>해도 자포자기 해버린다면서도 모두들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
>저는 날밤 새면서 8~10시간 앉지도 못하고 허리끙끙 앓아 가면서
>고생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만 있다면 꼭 받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
>나 하나로 여러 젊은 여성들이 야간에 고생하며 일한 댓가를
>찾을수있도록 희망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글
>
>ㅡ.질의한 퇴직금은 합의하에 150만원으로 3월1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자꾸 불안합니다.
>   가게를 1월 말일까지만 하고 그만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   월급도 못받은게 있습니다.
>
>ㅡ.급여명세를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는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납부여부를
>   어떻게 알수있으련지요?
>
>ㅡ.그전 직장에서 30개월 근무하고 사장과 사이가 좋아 퇴직금은 얼마간에 끝냈는데
>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납입여부는 가능 할련지요?
>
>ㅡ.저의 아버지께서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받고 퇴원해 4개월째 병원다니고 있는데
>   병원비 계산때마다 년말정산하려면 서류 말하라하는데 저도해당이 되는지요?
>   해당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ㅡ.가게가서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만나러가면 딸같은 우리들에게 입에담지 못할 욕하고
>   심지어 멱살도 잡고 욱박질르고 이부근에 일하며 손님만 빼돌리면 죽인다는둥 무서워서
>   만나기가 두려워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업소에 종업원이 보통 남자까지 하면
>   10명에서 20명도 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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