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k8883 2008.01.15 14:43
NO-66268 (2008년 1월 4일) 질문 관련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sik8883 2008년 01월 04일 10시 40분 | 조회수 : 131

여성 12명이 근무하는 1종유흥업에서 15개월 넘게
이력서 제출하여 면접하여 주민등본 제출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등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현재 월급은 200만원이며 조주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야간에 서서있는관계로 몸(허리)이 안좋아 치료차 쉬려고 하는데
그만 두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지금까지는 한번도 없었답니다.

유흥업소는 좀 무서운 사람들이 하잖아요..
퇴직금이 있는지 몰라도 퇴직금 운운했다간 얻어터지지나 않나
두려워하고 잠못자고 그짓거리를 어떻게하고 있냐고 설마 있다고
해도 자포자기 해버린다면서도 모두들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저는 날밤 새면서 8~10시간 앉지도 못하고 허리끙끙 앓아 가면서
고생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만 있다면 꼭 받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나 하나로 여러 젊은 여성들이 야간에 고생하며 일한 댓가를
찾을수있도록 희망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글

ㅡ.질의한 퇴직금은 합의하에 150만원으로 3월1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자꾸 불안합니다.
   가게를 1월 말일까지만 하고 그만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월급도 못받은게 있습니다.

ㅡ.급여명세를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는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납부여부를
   어떻게 알수있으련지요?

ㅡ.그전 직장에서 30개월 근무하고 사장과 사이가 좋아 퇴직금은 얼마간에 끝냈는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납입여부는 가능 할련지요?

ㅡ.저의 아버지께서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받고 퇴원해 4개월째 병원다니고 있는데
   병원비 계산때마다 년말정산하려면 서류 말하라하는데 저도해당이 되는지요?
   해당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ㅡ.가게가서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만나러가면 딸같은 우리들에게 입에담지 못할 욕하고
   심지어 멱살도 잡고 욱박질르고 이부근에 일하며 손님만 빼돌리면 죽인다는둥 무서워서
   만나기가 두려워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업소에 종업원이 보통 남자까지 하면
   10명에서 20명도 넘어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산휴휴가자의 퇴직금에 관한 질의 (출산휴가,육아휴직... 2008.01.23 3406
정말 답답해서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2008.01.22 595
☞정말 답답해서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2008.01.23 543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시 2년이상 경과가 되면? 2008.01.22 1887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시 2년이상 경과가 되면? (고용의... 2008.01.22 4411
실업급여와 조기 재취업에 관해.... 1 2008.01.22 1070
☞실업급여와 조기 재취업에 관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 2008.01.23 2192
년월차사용에 대해 물어봅니다 2008.01.22 1406
☞년월차사용에 대해 물어봅니다 (일급제와 월급제의 결근 및 연차... 2008.01.22 3873
학원 강사 적립금을 퇴직금이라하며 안준데요 ㅜㅜ 2008.01.22 1759
☞학원 강사 적립금을 퇴직금이라하며 안준데요 ㅜㅜ (강제저금의 ... 2008.01.23 1974
☞소정근로시간 산출과 4인 초과 사업장 여부 (학원의 경우) 2008.01.22 983
부당해고와 실업급여문의 2008.01.21 774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실업급여문의 (교통사고 치료중 갑작스럽게 해고된 경우) 2008.01.22 3050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01.21 630
☞답변 부탁드립니다 (1년미만의 연차휴가와 가불사용) 2008.01.22 872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08.01.21 693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입니다 (허리가 좋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2008.01.22 894
연차휴가에 관련하여 2008.01.21 540
☞연차휴가에 관련하여 (연차휴가를 무급휴가일에 사용할 수 있는지) 2008.01.22 1605
Board Pagination Prev 1 ... 2568 2569 2570 2571 2572 2573 2574 2575 2576 257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