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제도 취지상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처리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월경에 회사를 그만두고자 합니다.
>
>5월이면 고용보험 납입기간은 27개월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은 되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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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개인 사업자 등록이 하나 있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닐수도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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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동시에 회사도 다닐경우 회사를 그만둘시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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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제도 취지상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처리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월경에 회사를 그만두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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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면 고용보험 납입기간은 27개월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은 되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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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개인 사업자 등록이 하나 있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닐수도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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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동시에 회사도 다닐경우 회사를 그만둘시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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