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6 1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다음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은 매월 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임금지급은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임금지급기'는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1개월'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임금)를 다음월 10일에 지급하는 회사라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월8일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직의사를 표시한 1월10일이 포함된 1.1.~1.31.까지가 '당기'이고 그 후 1임금지급기는 2.1.~2.29.까지이며, 사직의 효력은 3.1.부터 발생합니다. (= 3.1.부터는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기간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2. 입사당시 또는 재직당시 또는 퇴직과정에서 교육훈련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을 의무재직하는 약정하였다면 그 의무재직 약정은 회사가 소요된 교육훈련비라는 일종의 채무를 반환하는 방법을 설정한 것이고 의무재직기간은 채무를 반환하는 기간을 설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입사,재직,퇴직과정에서 이러한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소요된 교육훈련비와 관련한 채무이행을 주장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 대해 소요된 교육훈련비는 근로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회사가 이를 스스로 감내하는 일종의 감가상각비에 해당), 따라서 당사자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채무이행에 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채무이행을 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설령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별도의 변호사 도움없이 관련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https://www.nodong.kr/4031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로자의 든든한 벗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2006년 5월 15일부로 H항공에 운항승무원(조종사)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부로 D항공으로 직장을 옮기게되어 1월8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한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직 처리를 고의로 하지않고 있는상태여서 다른분들의 온라인 상담글을 참조하여 사직서를 8일에 제출한것 동일한내용으로 내용증명하여 1월14일에 다시 발송하였습니다.
>
>질문1.고의로 사직서 수리를 않해주고 계속 미룰시 이때 법에서 보장하는 저의 정확한 퇴사일이 언제가될까요?
>(1달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시기라고 되어있는데 무슨말인지 잘모르겠습니다.)
>
>질문2.최초 입사당시 회사와 어떠한 계약도 한것 없었고 또한 구두로도 그러한 사항은 없었는데 퇴사를 하겠다고하니 조종사교육훈련비 및 기타 손해비용을 상환하랍니다. 주변의 조언은 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계고 소송을 한다해도 회사가 승소할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신경이쓰입니다.
> 저와 비슷한시기에 입사했다 얼마전 퇴사한 다른분은 특별한 사항없이 조용히 퇴사했었는데 저에게는 본보기를 보인다며 열을내고 있습니다.
> 참고로 2006년 10월에는 훈련비상환 및 복무기간 계약서를 만들어 10월이후의 운항승무원 입사자는 이 계약서로 계약을하고있습니다.
> 만약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올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노동청이나 기타 제가 도움이 받을곳이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돈도 별로 없는데 걱정입니다.
>친절한 도움 기다릴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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