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lot75 2008.01.15 16:38
항상 근로자의 든든한 벗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06년 5월 15일부로 H항공에 운항승무원(조종사)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부로 D항공으로 직장을 옮기게되어 1월8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한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직 처리를 고의로 하지않고 있는상태여서 다른분들의 온라인 상담글을 참조하여 사직서를 8일에 제출한것 동일한내용으로 내용증명하여 1월14일에 다시 발송하였습니다.

질문1.고의로 사직서 수리를 않해주고 계속 미룰시 이때 법에서 보장하는 저의 정확한 퇴사일이 언제가될까요?
(1달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시기라고 되어있는데 무슨말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질문2.최초 입사당시 회사와 어떠한 계약도 한것 없었고 또한 구두로도 그러한 사항은 없었는데 퇴사를 하겠다고하니 조종사교육훈련비 및 기타 손해비용을 상환하랍니다. 주변의 조언은 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계고 소송을 한다해도 회사가 승소할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신경이쓰입니다.
저와 비슷한시기에 입사했다 얼마전 퇴사한 다른분은 특별한 사항없이 조용히 퇴사했었는데 저에게는 본보기를 보인다며 열을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10월에는 훈련비상환 및 복무기간 계약서를 만들어 10월이후의 운항승무원 입사자는 이 계약서로 계약을하고있습니다.
만약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올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노동청이나 기타 제가 도움이 받을곳이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돈도 별로 없는데 걱정입니다.
친절한 도움 기다릴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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