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7 08: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포함된 월차수당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다소의 논란이 있는 내용입니다. 즉, 현재까지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보호차원에서 연봉총액에 월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입니다. 즉 연봉총액에 월차수당을 포함시키는 임금설계는 사실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월차휴가사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원의 각종 판례의 경향은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연봉총액에 월차수당(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는 임금설계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현재까지 법원판례에서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인정하는 경향과 동일합니다. 연봉총액에 특정수당(월차수당 포함)을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은 효력이 있으며, 그것이 곧 월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렇듯 법원의 판례의 경향과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 다소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선에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글을 다시다가 휴가대신 현금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확실하게 개념정리가 안되서요..
>저희 회사같은경우 월차를 쓰면 연봉에 책정되어있던 금액에서 월차수당 22,623만큼 빠지구요 월차를 안쓰게되면 그돈이 나오구요..
>쉽게 말해서 월차를 안쓰면 연봉그대로 나오고 한달에 한개씩 1년동안 12개를 다 썼다고 하면 22,623 * 12 = 271,476원이 깎이는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요??
>엄연히 연봉에 월차수당이 없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월차를 쓰면 월소득 그대로 나오고 월차를 안쓰면 월차수당이 플러스되어서 나와야하는거 아닌지요..
>전 그게 궁금합니다..
>연봉책정이 월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되어있는데 월차를 쓰면 연봉이 깍이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지..
>쉽게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도무지 답글 달아놨는데 알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경우에 법정 최저임금시급에 미달한다 했는데 그게  확실한건지요..
>그렇다면 저희 사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한데 다시한번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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