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을 다시다가 휴가대신 현금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확실하게 개념정리가 안되서요..
저희 회사같은경우 월차를 쓰면 연봉에 책정되어있던 금액에서 월차수당 22,623만큼 빠지구요 월차를 안쓰게되면 그돈이 나오구요..
쉽게 말해서 월차를 안쓰면 연봉그대로 나오고 한달에 한개씩 1년동안 12개를 다 썼다고 하면 22,623 * 12 = 271,476원이 깎이는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요??
엄연히 연봉에 월차수당이 없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월차를 쓰면 월소득 그대로 나오고 월차를 안쓰면 월차수당이 플러스되어서 나와야하는거 아닌지요..
전 그게 궁금합니다..
연봉책정이 월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되어있는데 월차를 쓰면 연봉이 깍이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지..
쉽게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도무지 답글 달아놨는데 알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경우에 법정 최저임금시급에 미달한다 했는데 그게 확실한건지요..
그렇다면 저희 사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한데 다시한번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개념정리가 안되서요..
저희 회사같은경우 월차를 쓰면 연봉에 책정되어있던 금액에서 월차수당 22,623만큼 빠지구요 월차를 안쓰게되면 그돈이 나오구요..
쉽게 말해서 월차를 안쓰면 연봉그대로 나오고 한달에 한개씩 1년동안 12개를 다 썼다고 하면 22,623 * 12 = 271,476원이 깎이는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요??
엄연히 연봉에 월차수당이 없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월차를 쓰면 월소득 그대로 나오고 월차를 안쓰면 월차수당이 플러스되어서 나와야하는거 아닌지요..
전 그게 궁금합니다..
연봉책정이 월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되어있는데 월차를 쓰면 연봉이 깍이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지..
쉽게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도무지 답글 달아놨는데 알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경우에 법정 최저임금시급에 미달한다 했는데 그게 확실한건지요..
그렇다면 저희 사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한데 다시한번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당 44시간(월8,화8,수8,목8,금8,토4)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1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임금은 근로44시간+주휴8시간= 52시간분이 됩니다.
월간은 365일/7일/12월=평균 4.345주입니다.
그러면 월간 평균근로시간은 주52시간*4.345주=226시간이 됩니다.
226시간은 곧 통싱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산정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만을 골라서 통상임금산정수(226)으로 나누면 통상임금 시간급이 되며, 이 시간급이 최저임금시간급에 미달하지 않도록 사용자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시간급으로 기본시간외(연장,휴일,월차,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07.12월회사가 지급하는 통상시급은(678,700원+20,000원)/226시간=3,091원 59전
지급되는 연장,휴일수당의 지급기준은(678,700원/226시간)=3,003원 10전
월차수당 지급기준은 뚜렸한 기준이 없음.
기 본 급: 678,700원>
연장수당: 270,279원> (678,700원/226시간)*60시간*1.5=270,279원
휴일근로: 72,074원> (678,700원/226시간)*16시간*1.5=72,074원
월차수당: 22,623원> 2,828원*8시간=22,623원
자가운전: 100,000원>
출납수당: 20,000원>
월 소 득:1,163,676원>
귀하께서 받는 임금명칭과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본 급: 678,700원> 모든근로자에게 지급되며,변동성이 없는 고정적 임금
연장수당: 270,279원> 연장근로시간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변동성 임금
휴일근로: 72,074원> 휴일근로시간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변동성 임금
월차수당: 22,623원> 월간 개근율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변동성 임금
자가운전: 100,000원> 호의적,복지적,은혜적인 금품으로 생활보조금의 성격
출납수당: 20,000원> 업무의 양,질에 구애됨이 없이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
월 소 득:1,163,676원>
2008.1.1일자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시간급은 3,770원입니다.
위의 급여명칭 중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기본급과 출납수당 뿐이며,
고정적임금의 합계금액은 (678,700원+20,000원)=698,700원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시간급은 698,700원/226시간(통상임금산정수)=3,091원 59전입니다.
3,091원 59전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의 시급 3,770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결과이므로, 기본급과 출납수당의 합계액이 3,770원*226시간=852,020원 이상 되어야 하겠지요. 고로 852,020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급이 153,320원이상 인상 되어야 하고, 따라서 통상시급은 (852,020원/226시간)=3,770원(최저임금)의 시급으로 연장근로,휴일근로,월차수당을 지급받게 되면 월급여총액은1,411,960원이 되어야 합니다.
기 본 급: 678,700원> 832,020원
연장수당: 270,279원> (기본+출납)3,770원*60시간*1.5= 339,300원)
휴일근로: 72,074원> (3,770원*16시간*1.5= 90,480원)
월차수당: 22,623원> (3,770원*8시간= 30,160원)
자가운전: 100,000원> 100,000원
출납수당: 20,000원> 20,000원
월 소 득:1,163,676원> 1,411,960원
월차,연차는 연봉속에 포함시켜서도 안되지만, 시켰다하더라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만약, 포함시킨 것이 유효하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고, 사용불가한 월차로 인해 근로자가 결근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고스란히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봉속에 포함시켜 두었음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연봉을 부풀려 보이게하기 위한 수작에 불과한 것이고, 연봉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무효임을 알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당연히 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월차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연봉제하에서도 연,월차뿐아니라 결근일수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