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병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07.08.01 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4대보험도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08.02 까지만 하고 직장을 그 만 둘 생각인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건, 매월 4대보험 납부하고 있으며 그것만해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혹시 퇴직할 때 퇴직금 이외에 달리 보상금정도 개념의 어떤것을 받을 수는 없나요?
지인의 말에 의하면 1년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잘리는 형식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8개월간 80만원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는데 이건 어떤건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7.08.01 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4대보험도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08.02 까지만 하고 직장을 그 만 둘 생각인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건, 매월 4대보험 납부하고 있으며 그것만해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혹시 퇴직할 때 퇴직금 이외에 달리 보상금정도 개념의 어떤것을 받을 수는 없나요?
지인의 말에 의하면 1년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잘리는 형식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8개월간 80만원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는데 이건 어떤건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인의 말이란 실업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신 겁니다.
jhjh님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시기 때문에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