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jh 2008.01.15 22:26
저는 대학병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07.08.01 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4대보험도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08.02 까지만 하고 직장을 그 만 둘 생각인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건, 매월 4대보험 납부하고 있으며 그것만해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혹시 퇴직할 때 퇴직금 이외에 달리 보상금정도 개념의 어떤것을 받을 수는 없나요?

지인의 말에 의하면 1년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잘리는 형식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8개월간 80만원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는데 이건 어떤건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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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8.01.16 17:13작성
    보험료라는 걸 아깝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절대 아깝다는 생각마세요.(국민연금 빼고~) 의료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하니깐 마찬가지이고, 고용보험은 나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이랍니다. 1년미만이라 퇴직금 당연 없구요. 보상금 개념의 어떤것도 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답니다(법적으로 말이죠~)
    지인의 말이란 실업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신 겁니다.
    jhjh님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시기 때문에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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