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 상담글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정확히 말하면 신청일 제출일로부터 7일-대기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실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지연하더라도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만약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된다면 '잠정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즉 잠정실업을 인정받으면 이직확인서가 완전히 처리될때까지는 실업급여 지급을 유보하지만, 차후 이직확인서 처리가 종결되면 유보되었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까지 소급하여 일시에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처리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잠정실업'이라도 인정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앞선 답변글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용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결혼을 증빙할 서류(결혼장사용계약서,혼인증명서,호적증명서 등), 주소지가 변경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배우자가 이전된 주소지 주변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회사측의 전근명령서 등)등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께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롤 보이는데,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라고 하여 제한된다는 특별한 지침이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없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담해주신데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기도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뒤에 진행해야하는지요?
>그렇다면 시기가 너무 늦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구요.
>
>또 고용지원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사유가 결혼이더라도
>혼인을 확인할 서류와 함께 이전한 거주지로 이사한 이유..
>즉, 배우자의 현지의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오더라고 하더라고요.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각각 옯겨 함께 그곳에 정착하려는 것인데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
>배우자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경기도 남양주에 있다가 거주지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을 1월 15일날 이천으로 옮겼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도 되는지..
>사업장을 정정한 시기가 너무 늦은것은 아닌가 걱정이군요..
>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모자라 질문이 너무 많으네요...
>
>
>언제나 수고 많으시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귀하의 경우 '결혼으로 배우자와의 동거의 필요가 있어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단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직' 또는 '결혼으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였다면 회사에서 이를 정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듯합니다.
>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귀하의 퇴직일(2007.11.23)과 혼인신고일(2008.1.15) 또는 실제결혼일(2008.3.)의 간격이 2개월~4개월 정도 벌어짐으로써 다소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실제 주소지이전이 12.21.에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 임대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결혼식장계약서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서 귀하의 퇴직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시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중요한 것은 먼저 회사측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연락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의사가 있음을 설명하시어 정확한 이직확인서 처리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종전에는 결혼전에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혼일과 퇴직일간의 간격이 1개월이상 벌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제한하였으나,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이 개정(고보 68430-1138, 2002.12.31)되어 결혼일 또는 동거일 상당일 전에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고, 그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이나 자세한 사례를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
>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약 2년간 서울 문래동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3일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였는데 (사직서에는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의 어려움-이라고 작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요.
>>
>>검색을 해보니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저의 경우 조금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저는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경기도 이천으로 정했는데요.
>>결혼은 사정상 3월 예정이지만 2008년 1월 중으로 혼인신고와 함께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옮길 예정입니다.
>>
>>정리하자면
>>2007년 11월 23일 퇴사 (영등포구 문래동)
>>2007년 11월 28일 부동산 임대계약 (경기도 이천으로 실질적으로 이사함)
>>2007년 12월 21일 본인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
>>2008년 1월 15~18일 혼인신고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거주지 이전 예정
>>
>>사례를 살펴보니 1개월의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가 해서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
>>언제나 수고 많으시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4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병가휴직기간(무급) 근속년수에 산입되나요 2 2020.05.15 16514
해고·징계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퇴사사유정정 등 1 2011.03.28 16509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500
☞ 퇴직후 의료보험은 어떻게하니요,.. 2004.01.02 164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2010.08.24 164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0.05.25 16474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1 2010.04.13 164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1 2011.08.30 16415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 계산법 1999.10.12 16398
임금·퇴직금 월급여 지급 정규직의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3 2014.01.02 163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여부 1 2010.03.01 16312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 1 2012.09.03 16300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냈는데 회사측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1 2011.12.07 16287
» ☞이직확인서 정정기간에 관하여 (회사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 2008.01.17 1624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계산 1 2011.11.16 1622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1 2011.04.08 16166
임금·퇴직금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이 1 2016.04.04 16155
근로시간 시차근무 1 2011.12.19 16121
☞수습기간중 퇴사할경우 인수인계는?(갑작스러운 퇴사) 2007.10.23 16117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