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8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회사가 연봉을 13분할하여 12분할금을 매월지급하였다면 별도의 퇴직금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재직중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법적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귀하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관계사의 책임이라고 판단되며, 귀하가 스스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는데, 회사에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므로 회사측의 손해배상 요구는 단지 귀하에게 지급할 임금과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금을 서로 상계처리할 목적이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에 의한 손해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손해금을 공제하거나 손해금과 임금을 상계처리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전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노동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169

https://www.nodong.kr/4034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19일 입사하여 2008년 1월 10일 퇴사하였습니다. 연봉계약은 구두상으로 2,860만원 계약하였고 1개월간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80%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2007년 12월10일 급여날, 11월19일~30일(11일간)의 급여876,040을 받았습니다.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는데, 연봉/13으로 계산하여 급여지급 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17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하였고, 회사는 사장이 결제 하지않았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안사정으로 인해  08년 1월 10일 퇴직하였습니다. 1월10일 급여날 15일로 급여날이 옮겨졌다며, 급여를 주지 않았고, 급여를 주지않으면 노동부에 진정하겠다고하자, 업무 대한 책임을 물으며 감봉을 종용합니다.
> 갑(甲)의 오더한 컴펌서를 받아 발주를 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는데, 갑이 오타한 컴펌서 대로 발주하였다며, 크레임 맞은 부분에 대한 그 책임을 저에게 다 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개인사업을 한것도 아니고, 회사 업무상 오다 받은데로 업무를 한것 뿐인데 책임을져야하나요?
> 이러한 경우 체불 임금은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인지 알겠는데, 연봉을 퇴직금 포함하여 13으로 나눈것과 엄연한 업무의 순리대로한 발주에 책임을 져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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