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8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측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판단여부는 '시업시간이 속한 날의 근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평일인 금요일 오전 08시가 시업시간인 근로가 휴무일(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토요일 08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금요일의 종업시간인 18시~08시까지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의 연장'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휴일(휴무일이 아닌 휴일)인 일요일의 시업시간에 시작한 근로가 평일인 다음날 월요일 08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월요일 08시까지 모두 휴일근로로 인정합니다.

휴일이 아닌 휴무일(토요일)은 통상의 근로일(월~금)의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주5일제 시행을 하고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은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
>
>지로 되어있고 연장 근무제도가 있는데 평일정시 8시간 근무 후 철야 근무제도가 있습니다.
>
>철야 근무는 18시 부터 다음날 08시 까지 근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철야 근무를 하고 나면 근로자의 피로도를 감안 하여 다음날 오전근무(08시30부터 12시30
>
>분)까지만 근무 하여도 평일 정상근무(08시30부터 17시 30분까지) 8시간을 인정하는 제도
>
>가 있습니다.
>
>당연히 다음날 오후 근무시간 4시간도 유급처리 되었습니다.
>
>그런데 한가지 노사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평일 철야시에 위에 언급한 방법에는 이견이 없으나 금요일 철야 근무후 토요일 (휴무일)오
>
>전근무후 12시 30분에 퇴근하면 오전 4시간만 인정되고 토요일 오후에 대한  근무를 인정
>
>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회사의 의견은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특별 근로일인 휴일에는 평일과 다른 계념이기 때문
>
>에 인정 할수 없다는 회사의 입장이고
>
>금요일 철야후 토요일 오전 근무만 하여도 평일과 똑같은 취지의 근로 방식이기 때문에 당
>
>연히 토요일 오후 근무까지 정상 근무를 인정 하여야 하며 따라서 토요일 오전 근무만이 아
>
>니라 오전,오후 포함한 8시간  근무가  인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의 의견입니다..
>
>노사간 의견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런지 좋은 해결책 도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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