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주5일제 시행을 하고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은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
지로 되어있고 연장 근무제도가 있는데 평일정시 8시간 근무 후 철야 근무제도가 있습니다.
철야 근무는 18시 부터 다음날 08시 까지 근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야 근무를 하고 나면 근로자의 피로도를 감안 하여 다음날 오전근무(08시30부터 12시30
분)까지만 근무 하여도 평일 정상근무(08시30부터 17시 30분까지) 8시간을 인정하는 제도
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음날 오후 근무시간 4시간도 유급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노사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일 철야시에 위에 언급한 방법에는 이견이 없으나 금요일 철야 근무후 토요일 (휴무일)오
전근무후 12시 30분에 퇴근하면 오전 4시간만 인정되고 토요일 오후에 대한 근무를 인정
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의 의견은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특별 근로일인 휴일에는 평일과 다른 계념이기 때문
에 인정 할수 없다는 회사의 입장이고
금요일 철야후 토요일 오전 근무만 하여도 평일과 똑같은 취지의 근로 방식이기 때문에 당
연히 토요일 오후 근무까지 정상 근무를 인정 하여야 하며 따라서 토요일 오전 근무만이 아
니라 오전,오후 포함한 8시간 근무가 인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의 의견입니다..
노사간 의견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런지 좋은 해결책 도움을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주5일제 시행을 하고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은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
지로 되어있고 연장 근무제도가 있는데 평일정시 8시간 근무 후 철야 근무제도가 있습니다.
철야 근무는 18시 부터 다음날 08시 까지 근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야 근무를 하고 나면 근로자의 피로도를 감안 하여 다음날 오전근무(08시30부터 12시30
분)까지만 근무 하여도 평일 정상근무(08시30부터 17시 30분까지) 8시간을 인정하는 제도
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음날 오후 근무시간 4시간도 유급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노사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일 철야시에 위에 언급한 방법에는 이견이 없으나 금요일 철야 근무후 토요일 (휴무일)오
전근무후 12시 30분에 퇴근하면 오전 4시간만 인정되고 토요일 오후에 대한 근무를 인정
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의 의견은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특별 근로일인 휴일에는 평일과 다른 계념이기 때문
에 인정 할수 없다는 회사의 입장이고
금요일 철야후 토요일 오전 근무만 하여도 평일과 똑같은 취지의 근로 방식이기 때문에 당
연히 토요일 오후 근무까지 정상 근무를 인정 하여야 하며 따라서 토요일 오전 근무만이 아
니라 오전,오후 포함한 8시간 근무가 인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의 의견입니다..
노사간 의견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런지 좋은 해결책 도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