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남편이 택시회사에 근무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가수금에 대한 부가세를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택시회사 근로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추운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가수금에 대한 부가세를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택시회사 근로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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