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8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출산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보다는 재직하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라는 의미이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퇴직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사회적, 법적 판단 때문에 고용보험법에서는 임신,출산, 육아로 인한 퇴직인 경우 원칙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 '퇴직이 관행인 경우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란 한번이라도 그러한 전례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전례가 있었음을 회사가 인정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힘들것입니다. 왜냐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한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귀하의 경우 퇴직일(3월)과 실주소지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의 시기(11월)의 간격이 너무 현격하여, 3월의 퇴직이 반드시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근곤란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시기(11월)를 즈음하여 퇴직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최대 45일전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출산예정일이 4.15.이라면, 출산휴가는 최대 3.1.부터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3.1.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고, 출산휴가와 종료됨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1년한도내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이렇게 되면, 출산휴가기간(90일)과 육아휴직기간(최대1년)에 사업주의 지출부담없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매월 출산휴가급여(월135만원 한도)와 육아휴직급여(매월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실리적으로도 실업급여액보다 훨씬 고액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시 회사가 기타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면 그 때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래 소개된 유사상담사례를 참조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6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올해 4월에 출산 예정이고, 그 전달인 3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회사의 팀업무 특성상 출산 후에도 밤늦게까지 야근이 많은데다가, 남편 직장이 수원인지라 올해 11월에 수원(영통구)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현재 집을 구입한 상태이고, 11월까지 지금 세입자가 거주하는 조건입니다.) 서울(강동구)로 출퇴근이 힘들고 출산 후 육아문제도 있어서 출산 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고려하기 전 회사측에 야근이 적은 부서로의 이동을 요청해 보았으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에,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와, "회사와의 거리가 먼 경우" 본인이 스스로 사직하여도 수급인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던데, 제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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