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8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죄를 말합니다. 즉, 대표적인 경우가 금전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금전을 임차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임금사건은 사업을 통해 획득한 이익으로 임금 지급을 약정하는 사건이므로 원칙상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일반 민법의 채무나 형법상의 벌칙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하 답변은 종전의 답변내용을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잘보았습니다.
>   다만 아래사항이 2~3년을 속였고
>   그 후 3년이 훨씬 넘은 현재에 발견된것입니다.
>   이때는 어찌해야 그 미지급 임금을 받을수 있느냐? 하는거지요.
>   이 사항은 체불이 아니라 사기인거 같아요.
>   체불임금은 3년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
>1] 임금체불여부
>  
>   * A사 : 임금 100원
>   * B사 : 임금  80원
>   * A,B사 각각 동일근로 조건이나 B사의 임금은 수입대비
>     80원을 인정함.
>  
>   1) B사가 A사로 흡수 되면서 B사 근로자의 신분이 상승하여
>      임금이 100원이 되었으나, A사의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상태로
>      2년~3년동안 A사에서 신분상승을 속이고 80원만 지급하다가
>      A사의 노동조합에 가입과 동시에 100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   2) 상기 내용의 임금 미지급은 체불임금이라 보는지요?
>      본인들 모르게 진행된지 3년이지난
>      현시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      이사항도 체불임금의 3년기간이 적용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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