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해 줄 수 없다고 하였더라도, 출산휴가 자체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냥 신청하고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회사측의 그러한 말만을 토대로 자진사직하신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문제는 없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부합되느냐 입니다.

물론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출산,임신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 신고과정에서 퇴직사유를 '우리회사는 임신하는 경우, 퇴직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며 관행이다'라고 사실대로 기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실대로 밝힌다면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부당행위로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관행'의 판단에 있어 귀하의 케이스가 회사내 최초의 케이스라면 관행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시고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신고할때는 '임신하는 경우 퇴직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 또는 관행이어서 퇴직함'이라고 사실대로 신고해달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실대로 신고한다면 가능하지만, 회사가 다른 목적때문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2007년 6월에 입사해서 2007년 12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 비정규직으로 7개월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을해서..  올 4월 출산예정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관행상 출산휴가를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조직화된  집단도 아니고... (일반회사가 아닌 산하기관입니다)
>물론 4대보험은 7개월동안 가입이 되어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여?
>받을수 있다면 제출서류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곳저곳 물어봤지만.. 의견이 분분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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