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노동조합은 생산직 노동자만 가입되어 적용받고 있고 사무직 노동자는 노조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평일근로의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즉, (시간당통상임금*8시간)+(시간당통상임금의 25%*4시간)+(시간당통상임금*50%)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 기준입니다.
사무직노동자 또는 월급제 근로자라고 하더다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당연히 적용받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2. 토요일 출근하여 진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통상의 업무와 달리, 회사의 재산을 감시한다거나 하는 당직업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수당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토요일 출근하여 통상과 동일한 업무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296

3. 회사에서 공민권행사일 및 법령상의 임시휴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선거일은 법령이 정한 임시공휴일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에나 취업규칙에는 시간외수당이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규정이 근기법보다
>철저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여 지켜지고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무직은 예외로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토요일 유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직 사원에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상관없이 출근하면 오전9000원 오후 9000 이런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규칙되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잔업 또한 20시40분까지하면 9000원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외의 복지나 환경은 만족스럽습니다만 유독 사무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이나 근로 시간만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정근로시간외 근무시간은 합의하에 12시간이 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주5일근무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까지 매주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루종일 있어도 20000원 내외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월급제회사 사무직은 다그래 중소기업은 다그래 예전부터 계속해왔는데.. 이러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체협약 등이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사무직은 잔업수당을 법에 명시된것과 같이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비서, 경비직 등 제외). 잔업수당을 주는 이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벌금의 형식인데 금액이 이렇게 적으니 사무직 근로자들의 노동을 악용하는 듯 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에는 공민권을 행사하는 시간 및 임시휴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때 유급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임금만을 지급한것이 옳은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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