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su1217 2008.01.17 19:29
단체협약에나 취업규칙에는 시간외수당이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규정이 근기법보다
철저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여 지켜지고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무직은 예외로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토요일 유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직 사원에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상관없이 출근하면 오전9000원 오후 9000 이런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규칙되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잔업 또한 20시40분까지하면 9000원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외의 복지나 환경은 만족스럽습니다만 유독 사무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이나 근로 시간만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정근로시간외 근무시간은 합의하에 12시간이 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주5일근무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까지 매주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루종일 있어도 20000원 내외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월급제회사 사무직은 다그래 중소기업은 다그래 예전부터 계속해왔는데.. 이러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체협약 등이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사무직은 잔업수당을 법에 명시된것과 같이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비서, 경비직 등 제외). 잔업수당을 주는 이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벌금의 형식인데 금액이 이렇게 적으니 사무직 근로자들의 노동을 악용하는 듯 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에는 공민권을 행사하는 시간 및 임시휴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때 유급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임금만을 지급한것이 옳은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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