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염병,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골격계나 디스크 등은 위의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근골격계나 디스크가 있음을 이유로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0

2. 다만, 귀하의 경우, 위 소개한 경우와 같이 채용이 확정된 이후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라, 채용과정 중에 발생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는 "채용시 건강검진 결과 채용취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정함이 없더라도 채용과정에서 채용예정자에게 그러한 별도의 확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채용과정에서 정상적 근로가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라면 비록 채용이 확정된 이후라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 바, 귀하께서 소개하신 친구분의 사례의 경우, 채용(또는 채용내정)일로부터 채용취소일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채용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채용취소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측의 채용취소 행위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친구가 회사에 1/14일 입사를 했습니다.
>
>그리고 나서 회사지정 건강검진 센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
>1/18일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
>그런데 그결과에 디스크가 있다는 소견이 나왔나봐여
>
>회사측에서는 퇴사를 해야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디스크가 있는건 본인도 알았지만
>
>현장 근무직도 아니고 사무직 이었는데 퇴사를 하라는게 솔직 이해가 안됩니다.
>
>원래 그런 법이 있는건지...
>
>도대체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참고로 1/14~1/18일까지 근무한건 월급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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