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9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비되어야 할 서류로 1) 최초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입니다.

귀하께서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신청할때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서를 제출하였는지 알수는 없지만, 아마도 1) 2006.10.에 최초의 근로계약(구두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구두상의 계약이라 근로계약서가 없어 제출하지 못했고, 2) 2007.6.(예시입니다.) 회사측과 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때 체결된 근로계약서만을 제출하였고, 3)이와별도로 출산휴가종료후 계속고용 관련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위 1)에서 말하는 최초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금이라도 사업주와 협의하여 2006.10.~2007.5.(예시입니다.)까지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셔야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 정확한 상황이 잘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보다 자세한 사정을 담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이전에 다니던 직장 상사의 권유로 일년만 아시는 분을 도와드리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년뒤에는 둘째를 가질 계획이어서 그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건도 좋았고 또 작은 사무실이라 일을 시작하였고 그 중에 저는 임신을 하게되었습니다.하지만 사무실이 조금씩 커지면서 일도 많아지고 저 또한 부모님과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서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를 알아보던도중 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에 대해서도 알게되었고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고용지원센터에 보냈는데
>오늘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초 고용 계약서가 아니어서 증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을 시작할때 사무실은 사장님한분과 신입 5명뿐인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신입 직원들도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고 사장님과도 안면이 있어 따로 임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일년만 하고 그만둘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최초 고용 계약서를 첨부 하지 않아 적용을 해줄수 없다니..
>출산후 고용 지원금이 작은 회사들 그리고 모성을 도우려고 있는 제도이면서도 규율이 잡히고 제도가 있는 큰회사가 아니면 잘 시행되지 않는 최초의 임시 고용 계약서를 제출하라며 증명을 할수 있는 다른 방법도 필요 하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임시직인것이 증명이 안되는데 지원금을 내어주면 감사가 나온다면서 그러네요....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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