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사용자위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1)사업주(법인회사의 경우 법인 그 자체), 2) 사업 경영 담당자(법인회사의 이사, 공장의 공장장 등),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인사노무업무에 관련된 자)를 말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써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써 위 1), 2), 3)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이와 더불어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말하는 4)'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사용자와 동일수준의 인사권을 가진 관리자, 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4. 보일러, 전기·기계 등 설비 및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는 인정되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같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법률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였지만), 예외적으로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들이 비록 근로자이지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한 집단행동 및 쟁의참가권까지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라는 취지일 뿐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노사협의의 당사자로서의 지위)까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출마할 수 없고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1)사업주 2) 경영담당자 3)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노무업무자)이며, 나머지는 모두 근로자위원에 출마할 수 있고, 투표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말하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투표권을 가집니다.
** 참고할 법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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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 제3조【정 의】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 의】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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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2003.09.30, 협력 68210-346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참고로 '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는 노조는 없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
>근로자위원선출 제한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
>저희 취업규칙에 보면
>
>제11조(노동조합 가입금지 등) 아래의 각호의 1의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 또는 노동운동에 대하여 이를 주도·선동·참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팀장급(3급)이상 관리자 또는 해당 직위자
>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3. 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4. 보일러, 전기·기계 등 설비 및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이렇게 되어있는데...이문구만 가지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선거 입후보를 할수없다고
>
>합니다.
>
>노동조합 과 노사협의회를 똑같이 봐야하는건가요?
>
>
1.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사용자위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1)사업주(법인회사의 경우 법인 그 자체), 2) 사업 경영 담당자(법인회사의 이사, 공장의 공장장 등),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인사노무업무에 관련된 자)를 말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써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써 위 1), 2), 3)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이와 더불어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말하는 4)'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사용자와 동일수준의 인사권을 가진 관리자, 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4. 보일러, 전기·기계 등 설비 및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는 인정되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같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법률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였지만), 예외적으로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들이 비록 근로자이지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한 집단행동 및 쟁의참가권까지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라는 취지일 뿐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노사협의의 당사자로서의 지위)까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출마할 수 없고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1)사업주 2) 경영담당자 3)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노무업무자)이며, 나머지는 모두 근로자위원에 출마할 수 있고, 투표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말하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투표권을 가집니다.
** 참고할 법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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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 제3조【정 의】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 의】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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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2003.09.30, 협력 68210-346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와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참고로 '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는 노조는 없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
>근로자위원선출 제한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
>저희 취업규칙에 보면
>
>제11조(노동조합 가입금지 등) 아래의 각호의 1의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 또는 노동운동에 대하여 이를 주도·선동·참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팀장급(3급)이상 관리자 또는 해당 직위자
>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3. 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4. 보일러, 전기·기계 등 설비 및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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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있는데...이문구만 가지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선거 입후보를 할수없다고
>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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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과 노사협의회를 똑같이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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