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0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아마도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는 인정되지 않고 연차휴가만 인정됩니다.

귀하가 2007.5.15.에 입사하였다면, 2007.5.15~2008.5.14.까지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2008.5.15.~2009.5.14.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3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009.5.15.부터 13일분의 미사용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는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차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른바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부여'제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07.5.15~6.14.까지 개근한 경우 6.15~7.14.까지 기간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2008.5.14.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본래 발생할 연차휴가일수(15개)에서 1년미만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예:2008.5.14.까지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개)를 제외한 13개입니다.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사용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 15일날 들어간 회사가 월차는 없고 연차가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보니까 8할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무일수의 8할만 근무하면 연차 15일이 올 5월 15일부터 발생하는건가요?
>그리고 1년이 채 안된 현 시점에선 휴가를 쓸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받는건가요? 제가 만약 올 5월 15일부터 연차휴가 15일을 받게 되면 이중에서 내년 5월15일까지 2일을 휴가로 썼다 가정하면 내년 5월 15일에 13일치가 남은 상태니까 연차수당 13일치를 내년 6월분 월급에 한꺼번에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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