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ullove70 2008.01.19 13:04
작년 5월 15일날 들어간 회사가 월차는 없고 연차가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보니까 8할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무일수의 8할만 근무하면 연차 15일이 올 5월 15일부터 발생하는건가요?
그리고 1년이 채 안된 현 시점에선 휴가를 쓸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받는건가요? 제가 만약 올 5월 15일부터 연차휴가 15일을 받게 되면 이중에서 내년 5월15일까지 2일을 휴가로 썼다 가정하면 내년 5월 15일에 13일치가 남은 상태니까 연차수당 13일치를 내년 6월분 월급에 한꺼번에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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