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이 전면개정(개정된 법률명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2007.12.21)되어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2008.6.22.부터는 이른바 '배우자출산휴가제'가 시행됩니다.
즉, 2008.6.22.부터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3일간의 휴가(유급휴가임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3일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자율 사항이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가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휴가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출산후 30일이내의 기간 중 3일의 한도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출근율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축적 사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또는 법원판례 등이 없습니다. 다만 방법상으로는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방법이거나 또는 출산휴가와 같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 육아휴직과 같이 장시간 소요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출산휴가 또는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율처리방법과 동일하게 '휴가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조만간 노동부 등에서 관련 행정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참고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율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 휴가사용할 경우
>
>연월차휴가 출근률 산정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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