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0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건설회사에 직접고용된 경우이고, 건설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당연히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직접 청구하시고 지급을 독촉해보십요...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본사가 주40시간사업장이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인데, 주40시간제 적용일이 언제냐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 적용이전의 시기에는 월차수당의 청구도 가능하지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주40시간제 적용일이 언제인지, 본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얼마인지를 알수없이 월차수당일수 및 연차수당일수의 판단이 어렵군요....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말씀드립니다. (꾸벅)
>
>A건설에 06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07년 12월 8일에 퇴사하였으며 퇴직시에 연월차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1년(06.10.10~07.10.09)이 지났으면 당연히 발생되는데 이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합법적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월차수당에 대해서도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건설회사 현장직으로 근무했으며 기본근무시간 07시부터 18시까지 근무에 야근도 했지만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상에 일정액이 시간외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여명세서에 월차.년차수당 항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직은 월4회 휴무입니다. 본사만 주5일 근무였지 현장은 그러하지 못했고요)
>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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