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말씀드립니다. (꾸벅)
A건설에 06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07년 12월 8일에 퇴사하였으며 퇴직시에 연월차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1년(06.10.10~07.10.09)이 지났으면 당연히 발생되는데 이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합법적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월차수당에 대해서도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건설회사 현장직으로 근무했으며 기본근무시간 07시부터 18시까지 근무에 야근도 했지만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상에 일정액이 시간외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여명세서에 월차.년차수당 항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직은 월4회 휴무입니다. 본사만 주5일 근무였지 현장은 그러하지 못했고요)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건설에 06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07년 12월 8일에 퇴사하였으며 퇴직시에 연월차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1년(06.10.10~07.10.09)이 지났으면 당연히 발생되는데 이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합법적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월차수당에 대해서도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건설회사 현장직으로 근무했으며 기본근무시간 07시부터 18시까지 근무에 야근도 했지만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상에 일정액이 시간외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여명세서에 월차.년차수당 항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직은 월4회 휴무입니다. 본사만 주5일 근무였지 현장은 그러하지 못했고요)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