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1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가 2006.7.1.부터 시행되는 회사에 2006.10.10.에 입사하여 2007.12.8.에 퇴직하였다면, 월차휴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연차휴가는 2007.10.10.에 15개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를 미사용한 후 2007.12.8.에 퇴직하였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차와 2년차는 15일, 3,4년차는 16일, 5,6,년차는 17일....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예: 2006.10.10.에 입사하여 2007.10.9.에 퇴직하는 경우, 2007.10.10.에 연차휴가발생과 동시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당청구권 발생)입니다.

3. 만약 2005.5.1.에 입사하였고 주40시간제는 06.7.1.에 시행되었으며, 퇴직일이 2008.1.20.인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2005.5.1.~2006.4.30.까지 1년간의 근무에 대해 2006.5.1.~2007.4.30.까지 1년간 10일(구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전부 미사용한 경우에는 2007.5.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 2006.5.1.~2007.4.30.까지 1년간의 근무에 대해 2007.5.1.~2008.4.30.까지 1년간 11일(구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전부 미사용한 경우에는 2008.5.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나, 퇴직일이 2008.1.20.이므로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 2007.5.1.~2008.1.20.까지는 계속근로가 1년미만이므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며 항상 발전하고  더욱더 근로자 가까이 하는 한국노총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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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월차수당 질의에 대한 추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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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의 내용이 아주허술하게 서술되었군요
>
>1.06년 7월 1일부로 주5일 근무가 시행되었고요 이런경우 월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가요 본사가 5일제 시행하지만 현장은 주1회 휴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직은 시간외 수당지급만으로 월차수당은 없어지는건가요?  그리고 월차와 연차수당의 법적인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가령 어떤 공식으로 나와있는것 말입니다)
>
>2.다른 답변 내용을 보니까 연차휴가 발생이 되고 1년 이내 사용을 하고 남은 수에 대해서 다음해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노동부의 새로운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근거를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3.주5일 근무시기가 06년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입사가 05년 5월1일이고 퇴사가 08년 1월20일 이라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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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그리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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