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iging 2008.01.21 10:32
저는 6월 14일을 예정일로 두고 있는 직장 여성입니다.
회사에서는 전례가 없는 산전후휴가에 대해 아직 확정된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 휴가가 안된다면 제 입장에서야 출산전까지 다녀봐야
손해(?)라는 생각에 2월말까지 다니겠다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제조로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3개월간 통상임금 135만원이 지원된다고
들어서요.
기본급 1,020,220 가족수당 50,000 근속수당 10,000 출납수당 50,000
직책수당 50,000 교통비 40,000 총 1,220,000의 임금과 600%의 정기상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본급과 출납수당,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1,120,220원 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정기상여와, 나머지
차액은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로 부터 받을수 없는 건가요?
만약 제가 2월에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준다면, 배가 불러서
실업급여를 받으러 갈수도 없는 노릇이고..
번복해서 5월까지 다닌다 해도 휴가가 보장될지 여부도 알수 없는데
어떻게 하는편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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