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타인에게 대여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수급자격인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8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무엇인지 알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퇴직하신지 1년이 경과하였다면 수급자격인정신청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전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취업하신다면 종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신규 입사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한지 1년이 넘었구요, 퇴직금은 받았는데
>퇴직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하는데 제 명의를 빌려 줬었어요.(가족외)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
>전에 고용보험인가 전화했더니
>퇴직한지 1년이 넘어도 3년 내에 재취업하고 퇴직하면
>이전에 실업수당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
>현재는 대학원 휴학상태이구요,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
>만약 실업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면,
>재취업하고 최소 몇개월 일해야 하나요?
>
>답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타인에게 대여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수급자격인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8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무엇인지 알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퇴직하신지 1년이 경과하였다면 수급자격인정신청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전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취업하신다면 종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신규 입사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한지 1년이 넘었구요, 퇴직금은 받았는데
>퇴직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하는데 제 명의를 빌려 줬었어요.(가족외)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줄 알고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
>전에 고용보험인가 전화했더니
>퇴직한지 1년이 넘어도 3년 내에 재취업하고 퇴직하면
>이전에 실업수당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
>현재는 대학원 휴학상태이구요,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
>만약 실업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면,
>재취업하고 최소 몇개월 일해야 하나요?
>
>답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