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4시간제에서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입사 초년도 기간에 대한 부분을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입사 초년도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비교하여 일부 근로자는 유리할 수 있으며 일부 근로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을때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06년 7월 3일에 입사하여 08년 10월에 퇴사를 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21일이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 14일밖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하지만 차이나는 휴가일수를 추가로 발생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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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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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부여시
>2006년 7월 3일 입사..
>2007년 1월에 4개의 연차부여
>2008년 1월에 10개의 연차부여
>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부여시
>2007년 7월 4일에 10개
>2008년 7월 4일에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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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2008년 10월에 퇴사를 한다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총 14개의 연차이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총21개의 연차가 생기잖아요..
>
>퇴사시에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했던 연차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해서 차이나는 7개의 연차를 더 줘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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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시 2008년 1월1일에 5개 연차발생
>2008년 1월 20일 퇴사시(1년미만)에 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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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제에서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입사 초년도 기간에 대한 부분을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입사 초년도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비교하여 일부 근로자는 유리할 수 있으며 일부 근로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을때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06년 7월 3일에 입사하여 08년 10월에 퇴사를 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21일이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 14일밖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하지만 차이나는 휴가일수를 추가로 발생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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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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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부여시
>2006년 7월 3일 입사..
>2007년 1월에 4개의 연차부여
>2008년 1월에 10개의 연차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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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부여시
>2007년 7월 4일에 10개
>2008년 7월 4일에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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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2008년 10월에 퇴사를 한다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총 14개의 연차이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총21개의 연차가 생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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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했던 연차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해서 차이나는 7개의 연차를 더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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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시 2008년 1월1일에 5개 연차발생
>2008년 1월 20일 퇴사시(1년미만)에 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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