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1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 개인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신고를 하였다면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의 실제 퇴직사유를 입증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안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12월12경 수원권선동에서 갑자기 용인쪽으로 발령을내서 출퇴근하기(자가용없슴)
>곤란하여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금여를 받을려고 회사에 유선으로 물어 보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기에 회사에서는 실업급여확인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식소 공사로 인한 휴업중의 조리원 급여지급(무급휴가 · 무급... 2006.02.08 1408
☞급식미 실시에 따른 조리종사원 급여문제에 대하여(증축에 따른 ... 2008.10.15 3269
☞급료삭감에 대해서... (일방적인 임금삭감 결정) 2007.05.15 1009
☞급료 및 퇴직금문의 (산재종결이전에 해고한 경우) 2008.07.15 969
☞급ㅠㅠ) 퇴직날짜를 맘대로 신고해서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1 2008.02.01 813
☞급..가압류건 관련 (압류금지채권 120만원의 의미...상여금 관련) 2005.12.26 3283
☞급-업무상 과실 에 대한 배상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급 2004.12.27 1637
☞급)고민 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드려요((갑작스런 근무... 2007.05.07 989
☞급)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여 ... 하루 남았습니다. 2008.03.20 2272
☞급!!퇴직금의 세금과 132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2008.04.07 2189
☞급!! 급여 계산 부탁 2005.10.10 449
☞급 급... (휴업시 휴업수당과 무급휴직 / 정부의 지원금) 2007.07.01 2655
☞급 질문 (노조 대의원의 작업장내 게시물 부착을 징계할 수 있... 2007.05.04 939
☞금품체불 진정에 대한 노동부의 처리결과 일정은? 2004.09.08 1473
☞금품청산(복리후생비)시 법정이율(지연이자제의 의미) 2007.08.28 1222
☞금차 판결된 생리휴가 미사용분 보상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 2007.06.16 1253
☞금융권 콜센터에 다니는 직원입니다.(주5일) 2004.05.19 474
☞글씨아무래두 암것두몰라서리. (성탄절, 신정연휴 등 공휴일의 ... 2004.01.14 848
☞글쓴거 삭제하고 싶네요 2006.04.25 503
☞글번호 49465번에 대한 질문... 2005.04.21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