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1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 개인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신고를 하였다면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의 실제 퇴직사유를 입증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안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12월12경 수원권선동에서 갑자기 용인쪽으로 발령을내서 출퇴근하기(자가용없슴)
>곤란하여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금여를 받을려고 회사에 유선으로 물어 보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기에 회사에서는 실업급여확인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계산 법 2004.05.20 636
☞급여계산 문의(재부탁) 2008.02.18 742
☞급여계산 도움 부탁 및 기타 문의 2008.02.11 582
☞급여가 허위로 신고되어 있다면... 2004.01.30 1183
☞급여가 편법으로 지급되는것 같네요..답변부탁요 2006.11.17 2345
☞급여가 세달치..곧잇음 네달치가 밀리는 상황인데 사표를 쓰라고... 2004.03.29 750
☞급여가 반만 들어왔습니다. 2004.06.02 439
☞급여가 두달반이나 밀린상태이며, 사직신청을해도 사직을 안해줍... 2004.05.18 518
☞급여가 더 나온 황당 사건(담당자 착오로 과지급된 임금) 2007.10.22 1814
☞급여가 말이죠..... 2004.04.12 377
☞급여.. 2004.04.12 381
☞급여,퇴직금,체불금에 대해 (지불각서나 체불임금 확인서) 2006.11.02 5061
☞급여 항목중에서...(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2006.05.22 1403
☞급여 항목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해당 유무 (주40시간제 적용시 ... 2008.06.16 1998
☞급여 체불에 의한 가압류... (가압류 재산을 회사가 집행할 수 ... 2007.12.17 963
☞급여 체불.. 2004.01.08 355
☞급여 체계변경 (기존급여액의 하향변경이 예상되는 인센티브제도... 2008.12.15 2144
☞급여 차등 인상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06.12.27 863
☞급여 지급 유예시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체불 또는 지연급여도... 2008.12.15 1840
☞급여 지급 기준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5.03.14 2568
Board Pagination Prev 1 ...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