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2 0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률상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연수의 시작일은 당연히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수습기간을 포함한 최초의 근로제공일부터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습기간 5개월이 있었다면 잔여 정규근로계약관계 7개월을 합산한 12개월이상 재직후 퇴직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비자발적인 퇴직외 개인적 퇴직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이제 막 넘었습니다
>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
>제가 수습이 5개월이었거든요
>
>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수습5개월+정직1년이 지나야 수급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
>맞는건가요??
>
>퇴직금은 수습사원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는데요
>
>즉 연봉을 12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13으로 나누거든요
>
>이렇게 제 연봉에서 빠진 돈이 퇴직금으로 정산되어 받게되거든요
>
>물론 수습5개월+정직1년이 지나서 퇴사를 안해도 퇴직금명목으로 돈이 지급되고 그후 부터의
>
>퇴직금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
>그럼 제 퇴직금을 어떻게 되는건가요??
>
>그리고 실업수당금이요 만약 권고사직이 아닌 기타로 퇴사신고가 되어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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