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2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법적인 기준에서 판단한다면 근로자는 7명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와 같은 상황의 경우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학원장은 강사들과 협의하여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유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험칙상 그러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강사들 중에 자신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두분이라도 있다면 다행이지만, 강사분들이 스스로 근로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차후 원장과 동일한 입장으로 선회할 것이 예상된다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서 인정여부 및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https://www.nodong.kr/4032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휴학생이며 학비를 벌기위해
>외국어학원에서 '주임'이라는 말단 직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에 가까운듯 하지만요.
>
>이 곳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저, 여자아르바이트 3(경리2+웹디자이너1), 외국인 강사1, 한국인 강사2 = 원장 밑으로 총 7명입니다.
>
>저 포함 아르바이트생들이 월급도 제때 못 받고 최저임금수준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 힘이 부쳐 대책을 세워 보려고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가장 좋은 방편이긴 하나 워낙 원장이 말 안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
>다른 점은 어느정도 알겠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이 학원이 4인이하 사업장인지, 아니면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급여 산정에 차이가 있더라구요.
>
>
>저와 여자 알바들은 기본급 외에 4대 보험 같은게 들어가 있지 않은 듯 하고
>강사들은 교육청에서 발행된 '강사등록원' 이라는 증서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증서에 강사 수가 총 8명이 등재되어있는데, 모두 강의를 하는게 아니라 강의가 개설되면 때에 따라 출강을 하는 듯 합니다.
>
>
>아무리 관행이 있고 자기 먹고 살기에 벅차다지만,
>인식 개선이 되어 적어도 약자의 최저임금은 지켜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추운 날씨 몸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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