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31일까지 A라는 회사에서 5년간 근무를 했으나 2007.1.1일부로 똑같은 건물안에서 B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사용주만바뀜) 하던일은 종전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A회사도 옆건물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S그룹 사내하청업체)하지만 B회사에서 2007년분 연차수당을 못주겠다고 하네요 저희는 계속근무를 해왔지만 사용주만 바뀐것인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고도 없었고....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