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3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는 사업자등록 없이 월고정적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위약금약정을 통해 약정한 위약금을 반드시 반환할 필요가 없지만, 귀하의 경우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근거한 상담만이 가능한 까닭에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해 충분한 동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생활법률상담'코너를 이용하시면 소속 변호사의 전문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angdam.inochong.org/html/counsel_life.htm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8월 ING생명 보험 회사에 설계사로 입사를 하고 초기정착 수당지원금 38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7년12월 얼굴을 심하게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8년1월 현재 퇴사를 하려고 하니 초기정착 수당지원금 15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
>8월 처음 입사할당시에 몇가지 계약서 사인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엔 설계사가 되려면 필요한 거라고
>
>넘어가서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사인한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한달동안 본사교육과 지점 교육을 오전 8시부터 밤10시까지 받았습니다.
>(토요일 교육도 있었습니다.)
>교육은 거의 보험과 연금에 대한 상품 설명이었습니다.
>
>9월에 첫달 워킹이라고 해서 영업을 나가라고 하더군요.
>워낙 성공한 사람들한테 성공 경험에 대한 자랑만을 들은 데다
>기대 했던 재정전문가로서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처음 영업을 하게 된 저는 사람들의 냉대와 부
>
>진한 업적으로 많이 힘겨웠습니다.
>그러던중 보험 가입하겠다고 만난 지인으로 부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서 일에 대한 공포와 회의가
>
>생겼습니다.
>(입사 2개월째에 380만원중 세금과 보증 보험료를 제외한) 초기정착 수당지원금 340만원 정도를 받
>
>았습니다.
>
>10월엔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 영업 수당(9월) 13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
>11월에 SM님(팀장)에게 회사를 더이상 다니지 못하겠다고 했으나
>힘겹게 시작한 일인데 그냥 포기 하지 말라고 붙잡으시더군요.
>실적에 대해 자신이 없다고 하자 일단 그냥 출근만 하라고 했습니다.
>영업 수당(10월) 0원 이었습니다.
>
>12월에는 조금씩 용기내어 영업을 위해 보험 정보도 얻고 사람들 만나고 힘을 내고있던중.
>계단을 굴러 코뼈및 눈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곳도 아닌 얼굴이 심하게 상해서 외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기에 걸리게 되면 위험하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번 병원에 갈 때만 잠시 외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난 달의 실적에 대한 영업 수당(11월) 1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
>1월(2008년) 현재 뼈가 붙지 않고 휴유증이 있어 삼성의료원에 통원치료 중입니다.
>13일(일요일) SM님에게서 오랫동안 쉬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결정을 하라고 하더군요.
>몸이 계속 아프고 현기증과 목 통증으로 오랫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 자신이 없다고 하자 몇일안으로
>
>계속 다닐건지
>다른 직업을 알아 볼건지 결정해 달라고 하더군요.
>3일후(수요일) 전화와서 다시 의향을 물어 전 지금 몸상태로는 일을 계속할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
>.
>회사를 관두겠다고 하니 회사에 나와서 퇴사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빨리 처리 하고 몸조리를 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에 이틀 후(금요일)에 회사에 나가 서류에 사인을 했
>
>습니다.
>팀장이 몸이 아파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해 퇴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작성한 것을 보여 주더
>
>군요.
>사유서에 사인이 끝난 후, 환수금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초기정착 수당 지원금으로 받았던
>돈을 돌려내야 하는거라고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고객의 계약이 해약 됐을때 그로인해 받은 수당이 환수 된다는 얘긴 들었지만,
>초기정작 지원금으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는 그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받은 초기정착 지원수당중 100만원을 제외한 돈은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매월 수당지급시에 제하고 지급이 되는 것인데 저는 입사 1년도 지나지 않았고 실적도 부실하
>
>기 때문에 돌려줄 돈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환급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고 이후에 저에게 청구가 된다는데.
>그때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된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나더군요.
>점심시간이어서 그자리에서 바로 금액 확인이 안된다고 싸인을 해놓고 가면 나중에 알려 주겠다고
>
>하더군요.
>시키는데로 하고 자릴 일어나 집으로 향하던중 환수금이 151만원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병원치료를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
>당장 이번달 받을 수당도 한푼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나 고민하던 중 점점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
>
>습니다.
>
>영업실적이 없었던 달엔 수당(급여)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당을 받을 때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거나 문서로 전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장 사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 봤더니 인터넷으로 조회하면 내용 확인이 된다고만 하고 질문
>
>에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
>원래 제 수당중 70%는 보험계약 다음달에 지급이 되고 30%(BP)는 8개월뒤부터인가 주는걸로 알고있
>
>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비인것으로 알고 받았던 초기정착 지원금은 원래 제가 받을 BP를 미리 지급해준것
>
>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퇴사하면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구요.
>그럼 그때 받을 BP에서 제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제가 받을 BP는 퇴사시엔 2년후에 지급이 된
>
>다는 겁니다.
>보험 계약한 고객이 해지 하게되면 그땐 제가 퇴사한 후라서 환수가 안되기 때문에 2년간 묶어둔다
>
>는 겁니다.
>또 어차피 3개월간 업적이 최저 30만원 계약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달 이후로는 자동 해고
>
>된다는 (강제퇴사) 겁니다.
>
>FC(설계사) 근무 수칙에 써있다고 하더군요.
>한번도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최저 업적 얘기도 11월에 관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방침이 있다는 걸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출근은 아침일찍 사무직과 똑같이 매일 해야하는데 실적이 없으면 수당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는데
>
>다 회사에서는 지각비에 결근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
>몸이 아파 어찌 할줄 모르겠다고 하니 봐줄 만큼 편의를 봐주었다며 더이상 봐주는건 다른 팀원들에
>
>게 피해가 간다고 합니다.
>당장 병원비에 수당도 한푼없어 힘들다고 하니 보증보험에서 처리 들어가면 몇달 걸릴테니 그동안
>
>준비하던지 아니면 다시 다닐 의향이 있다면 당장 이번달 금요일안으로 30만원의 계약을 해야 한다
>
>고 합니다.
>
>노동상담센터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정말 내가 151만원을 환수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
>
>더니 팀장과는 상관없이 본사 차원에서 환수를 하는 것이라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
>이럴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노동상담센터에서는 노동청등에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ING본사를 상대로 고발을 해야 하나요? 제가 다니고 있는 지점을 고발해야 하나요?
>저를 리쿠르팅하고 관리해온 SM(팀장)을 고발 해야 하나요?
>
>다쳐서 휴유증과 흉터로 고생하는것도 억울한데.. 일도 못하게 되고.. 돈을 돌려내라고 하니
>암담하기만 합니다.
>
>결국 보험가입자 유치를 위해 꼬드기는데 사용한 돈이라 도로 돌려 놓으라는 건데...
>그동안은 최저 임금도 안되는 수당에 의지해 겨우 지탱해 온 셈입니다.
>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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