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3 1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주휴일(일요일)과 근무일(토요일) 상호 대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과 근로일의 대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그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시간 이전에 사전통보하여야 합니다.
휴일의 사전대체가 인정되면 당초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당초 근무일(토요일)을 주휴일(일요일)로 대체하고자 하면서 이를 무급휴일로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설연휴(전후3일)를 유급 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설연휴를 휴무하고 2월9일을 정상근무해야 하나
>여건상 9일을 무급휴일로 하고 2월10일부터 근무하려 합니다
>이때 2월10일의 근로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요?
>(쉽게말해 9일과 10일을 대체하여 근무하고자 할때 평일근무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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