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3 1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속상사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별도의 재제를 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회사 노사협의회 또는 인사담당책임자에게 보다 강력한 고충처리를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고, 말씀하신 정신적 손해배상은 근거가 없습니다.  인사부서와의 면담이 있었다고 하니 이것 역시 '고충처리차원에서 당사자간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발뺌할 것이 뻔하고, 회사측의 직속상사분에 대한 관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의 주관적 판단이므로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중요한 것은 앞선 답변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귀하에 대한 업무정지가 회사(인사업무실무자나 담당자가 아닌 인사책임자 또는 회사내 인사위원회)의 책임있는 정직조치가 아니라면 구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해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정직' 또는 '대기발령'이 됩니다. 정직 또는 대기발령은 회사의 공식적인 인사조치로써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제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퇴직을 미루고 재차 업무부여를 위한 노력(업무부여의 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급자 또는 회사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부당한 정직처분이므로 회사 내부 징계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처리해달라 요구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인사위원회 구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직처분을 강행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회사측의 정직조치가 법적으로 부당함을 판정받고 원직복직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당정직으로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는다면 부당정직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상황파악없이 답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재차 상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6663번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글에 용기를 얻어 한가지 더 자세히 여쭤봅니다.
>
>상사가 제게 한 업무정지는 회사측의 지시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상사도 제문제로 인사과에서의 면담 제의를 받았고
>그때 상사가 저를 2달간 방치하고 업무를 주지 않은 이유는 저의 퇴사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인사과에게 제게 전하더군요.
>
>문제는 인사담당과 상사와의 친분관계인데,상사의 의도적인 업무정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상사에 대한 지시불복종건에 촛점을 두고 모든 책임을 제게 두고 있습니다.
>
>
>1.개인감정으로 업무정지 조치를 취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상사에 대해 대응할 방법과
>
>2.그런 사실을 알고 제게는 징계얘기를 꺼내면서 상사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한 회사측에 대한 대응
>
>3.말씀대로 퇴사는 미루고, 협의를 거쳐 다시 복귀할경우,
>그때도 마찬가지로 업무가 주워지지 않는다면 제가 상사와 회사측에 어떤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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