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vi 2008.01.23 17:58
66663번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글에 용기를 얻어 한가지 더 자세히 여쭤봅니다.

상사가 제게 한 업무정지는 회사측의 지시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상사도 제문제로 인사과에서의 면담 제의를 받았고
그때 상사가 저를 2달간 방치하고 업무를 주지 않은 이유는 저의 퇴사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인사과에게 제게 전하더군요.

문제는 인사담당과 상사와의 친분관계인데,상사의 의도적인 업무정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상사에 대한 지시불복종건에 촛점을 두고 모든 책임을 제게 두고 있습니다.


1.개인감정으로 업무정지 조치를 취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상사에 대해 대응할 방법과

2.그런 사실을 알고 제게는 징계얘기를 꺼내면서 상사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한 회사측에 대한 대응

3.말씀대로 퇴사는 미루고, 협의를 거쳐 다시 복귀할경우,
그때도 마찬가지로 업무가 주워지지 않는다면 제가 상사와 회사측에 어떤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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