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3 2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회사측의 희망퇴직프로그램이 모두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12.31)하였으므로 법적으로 희망퇴직금을 청구하기가 어렵다 판단됩니다. 희망퇴직금이란, 회사가 정한 기준과 방법과 절차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 한정되며, 따라서 희망퇴직금프로그램이 기획, 협의중, 실시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희망퇴직프로그램을 모두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기업에서 5년간 근무하고 금년 1/1일부로 새직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제가 이직 당시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 고용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2008년 수익률 제로를 발표했고, 이에따라 임금동결과 불가피한 구조조정의 가능성도 발표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점점 불안해지는 회사 사정을 염려해 그동안 없었던 ERP (희망퇴직프로그램)을 사측과 협의하여 새롭게 만들었고 07년 11월 22일 노사 양 대표가 서면에 사인을 하고 공지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당시 노측 대표위원이었으며 직접 서명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이는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설명에 그쳤습니다.
>아무도 실제 시행시기는 추측뿐 알 수 없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첫직장이고 그동안 만족하면서 5년을 근무해왔지만 너무나 뻔한 회사 사정에 더이상 비젼을 느끼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취했고 07년 12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은 1/12일로 기재되었으나 회사측의 배려(?)로 12/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 그 후로 불과 보름뒤 08년 1/14일 회사는 희망퇴직서를 전직원을 대상으로 신청받았고 실제 100%직원들이 신청을 해서 현재 위로금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
>이런경우, 근 시일내로 퇴사한 저의경우도 위로금 수해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
>참고로 사직서 제출시 사직이유란에 '이직희망' 이라고만 기재했습니다. 보통 사직서를 내면 상담을 통해 이직 이유를 상담하고 만류하는게 보통이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사정을 뻔히 알기에 붙잡을 입장도 못되었고, 오히려 알아서 새 직장 구한것에 대해 부러움을 샀었습니다.
>
>날자별 발생된 사항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7/11/05  정기 노사협의회 시 08년도 사업계획발표 회사의 어려워진 입장을 사측이 인정. 임금동결및, 불가피한 인원구조조정계획의사를 밝힘. 노측은 희망퇴직프로그램 마련을 촉구. 기안서를 준비함
>
>2007/11/23  노사협의회에서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대해 최종 협의. 서면에 양측이 서명함.
>
>2007/12/07     사직서 제출
>2008/01/12     퇴사 예정일
>2007/12/31     회사측의 배려로 앞당겨 퇴직함
>2008/01/10     사측에서 희망퇴직 신청접수 계획을 공지
>2008/01/14 -18 희망퇴직 신청접수
>2008/01/31 희망퇴직 위로금 및 퇴직금 지급계획
>
>저에게는 적지않은 큰 금액입니다. 정당하게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인지 상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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