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산정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모두 시행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의 산정방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하여 기준기간(2주단위 또는 3개월단위)의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초과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산정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기준기간내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산정제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연봉총액에 사전에 발생될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약정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무를 해야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포괄적 연봉제의 회사입니다. 연장, 야간 법정 수당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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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력적 근로제의 교대근무시 특정주, 특정일에 56시간, 16시간을 근무 하였고 3개월 평균이 40시간을 초과하여도 포괄적 연봉제로 인하여 40시간 초과 되는 연장수당이 발생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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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적 연봉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주에 56시간을 근무하면 다른주에는 40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아니면 포괄적 연봉제에 의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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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적 연봉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일에 16시간을 근무하면 다른일에는 8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아니면 포괄적 연봉제에 의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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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산정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모두 시행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의 산정방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하여 기준기간(2주단위 또는 3개월단위)의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초과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산정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기준기간내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산정제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연봉총액에 사전에 발생될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약정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무를 해야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포괄적 연봉제의 회사입니다. 연장, 야간 법정 수당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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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력적 근로제의 교대근무시 특정주, 특정일에 56시간, 16시간을 근무 하였고 3개월 평균이 40시간을 초과하여도 포괄적 연봉제로 인하여 40시간 초과 되는 연장수당이 발생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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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적 연봉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주에 56시간을 근무하면 다른주에는 40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아니면 포괄적 연봉제에 의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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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적 연봉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일에 16시간을 근무하면 다른일에는 8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아니면 포괄적 연봉제에 의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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