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4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의 각각의 조항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지만 취업규칙에 월차휴가가 폐지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취업규칙에 의해 월차휴가가 발생되게 되며,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가 많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며 취업규칙에 의해 발생되는 연차휴가가 많다면 취업규칙에 의해 발생되게 됩니다. 입사 10년차를 기준으로 유불리가 구분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1일부터 주40시간 근로제를 적용받는데 주44시간 근로제에서 적용하던 취업규칙이 아직 변경되지않은 상태여서 연차와 월차휴가 산출 및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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