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한 직급의 승진에 불과할 뿐,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로 선임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로부터 지휘를 받아 맡은바 구체적 업무를 지휘받는 경우라면 비록 이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2007년도의 출근율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https://www.nodong.kr/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이사로 승진하였습니다
>미등기 임원이고 대표이사의 지휘하에 급여를 받는 노동자 입니다
>직급만 변동이 있고 실질적인 업무 형태에는 변함이 없음
>
>질의1) 2007년 12월말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 지급가능한데
>
>2008년부터는 연차휴가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
>답변 사례를 보니 상법상 노동자로 보면 된다는 의견과 해당이 없다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데 연차휴가가 가능할런지요?
>
>질의2) 불가능하다면 2008년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에서 2007년 근로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포함될 것이고, 2009년 퇴사시에는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
>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직급의 승진에 불과할 뿐,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로 선임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로부터 지휘를 받아 맡은바 구체적 업무를 지휘받는 경우라면 비록 이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2007년도의 출근율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https://www.nodong.kr/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이사로 승진하였습니다
>미등기 임원이고 대표이사의 지휘하에 급여를 받는 노동자 입니다
>직급만 변동이 있고 실질적인 업무 형태에는 변함이 없음
>
>질의1) 2007년 12월말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 지급가능한데
>
>2008년부터는 연차휴가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
>답변 사례를 보니 상법상 노동자로 보면 된다는 의견과 해당이 없다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데 연차휴가가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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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불가능하다면 2008년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에서 2007년 근로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포함될 것이고, 2009년 퇴사시에는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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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