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1일부로 이사로 승진하였습니다
미등기 임원이고 대표이사의 지휘하에 급여를 받는 노동자 입니다
직급만 변동이 있고 실질적인 업무 형태에는 변함이 없음
질의1) 2007년 12월말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 지급가능한데
2008년부터는 연차휴가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답변 사례를 보니 상법상 노동자로 보면 된다는 의견과 해당이 없다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데 연차휴가가 가능할런지요?
질의2) 불가능하다면 2008년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에서 2007년 근로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포함될 것이고, 2009년 퇴사시에는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등기 임원이고 대표이사의 지휘하에 급여를 받는 노동자 입니다
직급만 변동이 있고 실질적인 업무 형태에는 변함이 없음
질의1) 2007년 12월말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 지급가능한데
2008년부터는 연차휴가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답변 사례를 보니 상법상 노동자로 보면 된다는 의견과 해당이 없다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데 연차휴가가 가능할런지요?
질의2) 불가능하다면 2008년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에서 2007년 근로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포함될 것이고, 2009년 퇴사시에는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